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의 필요성과 개선과제’가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및 자율경쟁 촉진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간편결제 거래규모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전자금융업자 총 10개 업체(네이버파이낸셜,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 11번가, 우아한형제들, NHN페이코, SSG닷컴, 비바리퍼블리카, 롯데멤버스)가 매년 2월과 8월 관련 내용을 공시하게 됐다.
하지만 공시제도를 통해 간편결제 수수료를 확인한 결과 공정경쟁 관점에서 카드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수수료 규제 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신용/체크카드 및 빅테크 3사의 전자지급수단별 수수료를 비교한 결과 간편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에서의 수수료는 카카오페이 선불기반 간편결제가 1.84%로 체크카드 수수료 0.25%의 7배 이상에 달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및 결제 업체 간 공정경쟁 유도를 위해 입법 및 금융당국의 적절한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간편결제 수수료는 카드 수수료와 같은 직접 규제보다 간접 규제 방식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행 중인 공시제도의 운영 실태 및 수수료 변동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송언석, 황운하 의원등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① 영세・소상공인(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② 관련 원가에 근거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적격비용 체계의 도입을 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비중이 커지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점,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한 점 등이 법안 심사시 고려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법 개정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가격규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시장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가 높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다수의 선불업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적격비용 체계 도입시 그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혁신적 서비스의 출시 유인을 떨어뜨려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 제도의 의미는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간편결제 업체로 하여금 수수료를 공시하도록 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는 현행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의 도입 취지 및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현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 일응 의미가 있지만, 이미 소수의 업체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새로운 관점의 규제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플랫폼에 기반한 기존의 간편결제업체는 기존 고객의 편의성 확대를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가 용이하지만, 신생 간편결제업체의 성장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시제도 이외의 적절한 규제 방안을 선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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