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가 올해 국정감사 이슈로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마을금고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미지 확대보기행정안정부가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잇따라 사건・사고가 반복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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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 송파구 새마을금고 과장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16년간 고객이 맡겨둔 예금・적금 등을 본인 마음대로 해지하는 방식으로 약 40억원을 횡령하였는데, 횡령한 직원 본인이 자수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횡령 사실을 몰랐던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2022년에는 노동법 위반 사례도 발생했다. 인천 소재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부하 직원이 자신의 친인척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전보・승진 누락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 결국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고용노동청이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 등의 위반 혐의로 해당 이사장을 입건하고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근에는 리더십 리스크도 발생했다. 지난 5월 검찰이 국내 PEF 운용사인 ST리더스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체투자본부 기업금융부서 A팀장을 구속했고, 6월 8일에는 박차훈닫기
박차훈기사 모아보기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 외에도 수차례 사건・사고가 이어지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엄격한 관리・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미지 확대보기2019년 국감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권 방안’이 논의됐으며 2020년에도 유사한 주제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강화’가 다뤄졌다. 이어 2021년에는 ‘지역금고 이사장의 연임금지 관리 강화’가 논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행정안전부가 금융감독원, 예금 보험공사, 한국감정원, 금융정보분석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역금고, 직장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 외에도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농협・수협 등이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도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마을금고의 계속되는 횡령・대출사기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협・수협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포괄적으로 감독하고 금융 관련한 신용사업과 농・수협 은행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감독・명령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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