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침체되고 있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엔젤투자 매칭투자(이하 엔젤투자매칭펀드) 금액을 확대하고 초기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개선, 여성 창업자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확산과 미국발 글로벌 금리 인상, 미·중 간 산업 패권 경쟁 등의 영향으로 국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다"며 "이들이 다시 산업 경제의 주역으로 활성화하고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엔젤투자매칭펀드 6억' 상향 조정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6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매칭펀드를 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엔젤투자가 기업과 산업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업력이 짧고 매출이 적거나 없어, 기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엔젤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지원 확대는 초기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들(TIPS, 모태펀드 등)과의 형평성과 초기 기업에 대한 지원 집중으로 인한 국가예산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물출자 감정시 공신력 인정받은 감정인이 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술 기반 초기 기업에 대한 무형자산의 기술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결과가 왜곡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이나 신용도에 의존한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유 중인 기술이나 도입하려는 기술을 담보로 해 융자를 얻는 경우가 많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상법에서는 유·무형자산의 구분 없이 공인된 감정인에게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감정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산업통장자원부장관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은 특별한 감정인(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관)이 수행하도록 상법이나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창업 여성 CEO 위한 정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혁신형 창업 분야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전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여성창업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생계형이 아닌 혁신형 여성 기업은 1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여성창업 지원 기관 간 정책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창업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창업 지원 기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도·여성가족부) ▲창조경제혁신센터(중소벤처기업부) ▲여성발전센터(지방자치단체) 등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지역별로 맞춤형 창업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 볼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여성 창업자의 창업 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며 "이미 창업한 여성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지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식 또는 기술 기반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 CEO가 창업 분야와 관련된 정규 4년제 대학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편입, 계약학과 운영과 같은 대입 제도와 연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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