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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이어 삼성생명·화재도 ‘50년 주담대’ 판매 잠정 중단

기사입력 : 2023-09-0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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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삼성화재, 4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 잠정 중단
"금융당국 새로운 지침 확인한 뒤 판매 재개 예정"

사진=픽사베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화생명(대표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에 이어 삼성생명(대표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과 삼성화재(대표 홍원학닫기홍원학기사 모아보기)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판매를 잠정 중단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이날부터 50년 주담대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4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은 판매를 이어간다.

그간 보험업계에서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해 온 회사는 한화생명과 삼성생명, 삼성화재 3곳이었다. 올해 1월 한화생명이 보험사 중 가장 처음으로 50년 주담대 상품을 선보였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 8월 초 상품을 선보였다.

그러나 한화생명이 지난 1일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판매 잠정중단에 들어가면서 50년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사라지게 됐다.

삼성생명 측은 “금융당국에서 은행과 우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따라 삼성생명도 정확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라며 “당국의 지침을 확인한 이후 시스템 개선을 거쳐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50년 주담대 상품 판매 중단에 나선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와 비대면 주담대를 꼽고,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은 역대 최대치인 약 1749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0조원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이 한 분기 만에 14조원 이상 급증한 약 1031조원을 기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당국은 50년만 만기 주담대 상품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고 봤다. 만기가 늘어나면서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대출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은행의 경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를 적용받지만, 보험사들은 50%를 적용한다. 즉, 은행에선 매년 갚는 원금과 이자가 연간소득의 40%까지, 보험업 등 2금융권에선 5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기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 및 2금융권에서는 2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50년 만기 연 4% 금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4억3210만원까지, 보험사에서는 5억40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이지만 보험사에서는 한도가 1억원 이상 더 높아지는 셈이다. 이에 은행 대신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다.

올 1분기 말 기준 생보·손보사들의 부동산담보대출채권 규모는 95조8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1.1%(16조5700억원) 급증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63조원대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손보사가 약 32조원대를 기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고삐 조이기에 나섰고, 주담대 상품 제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당국은 이르면 이번주 중 50년 주담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일부 은행사들은 일시적으로 50년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 제한을 두고 판매 중이다.

지난달 22일엔 생명·손해보험사에 △만기별 주담대 잔액 자료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 및 건수 △DSR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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