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때 추가 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이나 상속으로 인해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은 3년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추어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Q&A
Q.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요건은?
A.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KB 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 공시 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제한은 없음. 단,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 아낌e(전자약정·등기)로 신청 시 0.1%포인트(p) 금리우대를 적용.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 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
Q. 주택 가격 판단 기준과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A. 주택 가격 판단 기준 가운데 아파트는 KB 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 공시 가격 > 감정평가액 순.
시세 및 공시 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은 ➊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규제지역이거나 분양 계약서(또는 입주자 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➋감정평가액을 적용. 감정평가액은 HF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선순위 디딤돌 대출이 있는 경우 HUG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자의 감정평가서만 인정.
비(非)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➊주택 공시 가격 ➋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주택 공시 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할 때) 감정평가액 적용 가능.
구입 용도 대출은 ➊매매 가격 ➋시세 ➌감정평가액 중 하나라도 9억원 초과 시 대출 취급이 불가. 단, 담보주택평가액은 매매 가격과 시세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적용.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5억원 이내로, LTV·DTI 등을 적용해 산정
Q. 소득 입증 방법과 필요 제출서류는?
A. 신청인 및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을 확인. 신청인의 증빙소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증빙소득과 합산 가능. 단, 우대금리 적용 등 부부합산 연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
소득 관련 필요서류는 ➊소득금액증명원 ➋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➌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스크래핑으로 자동으로 제출됨. 다만, 스크래핑 오류 발생 시 또는 추가 서류 필요시 아래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근로소득자는 ➊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회사직인필) ➋최근 2개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월별 급여명세서(최근 2년, 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하나.
사업자소득자는 ➊사업자등록증 ➋최근 2개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개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중 하나.
연금소득자는 ➊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➋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제출.
기타소득자는 ➊위촉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➋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회사직인필).
Q. 대출 신청 후 진행 절차는?
A. 대출 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심사 > 대출 승인(확약 통지) > 은행 방문 및 대출금 수령.
Q. HF공사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한 시간은?
A. 스크래핑 오류 방지 등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시간을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중.
Q. 대출 신청 시 스크래핑에 실패할 경우 서류제출 방법은?
A. HF공사 홈페이지 > 인터넷금융서비스 > 로그인 > 간편 서류제출 > 서류제출 유형 선택 > 스크래핑 또는 서류첨부 선택 > 기타서류 업로드.
스마트주택금융 앱 로그인 > 간편서류제출 > 다음 > 서류제출 유형 선택 > 확인 > 스크래핑·서류첨부·사진촬영 중 선택.
HF 톡 서비스 > 간편서류제출 > 휴대폰 본인확인 > 서류첨부 클릭 > 사진보관함·사진찍기·파일선택 중 선택.
Q. 대출 신청 후 신청사항 변경 방법은?
A. 대출 승인 이전에는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 신청 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대출 승인 이후는 대출 기간, 상환 방식, 실행은행 영업점, 대출 금액 감액은 대출 실행 전까지 대출은행을 통해 변경 가능.
Q. 소득이 없는 경우도 신청 가능한지?
A. 불가. 다만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내역으로 소득 추정 가능.
Q. 미등기 상태인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기존 입주잔금 대출도 대환이 가능한지?
A. 미등기 상태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 불가.
등기 이후 상환 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구입 용도로도 신청 가능(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
Q. 처분예정 주택의 처분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은?
A. 처분기한 내 미처분 시 기한이익 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Q. 기존 이용자에게도 처분기한 연장이 소급 적용되는지?
A. 소급 적용 가능하며, 기존 주택 미처분으로 기한이익 상실 처리된 경우 연체금(원리금 및 지연배상금 등) 정리 후 정상 이용 가능.
Q. 이용 횟수 제한과 처분기한 연장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한정되는지?
A. 이용 횟수 제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한정한다. 처분기한 연장은 특례보금자리론 뿐만 아니라, 기존 보금자리론에도 적용.
Q. 본인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한 후, 배우자도 이용 가능한지?
A. 불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횟수는 부부 기준으로 판단.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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