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개시된다.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이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로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이면 우대형 금리인 4.15~4.45%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4.25~4.55%의 일반형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우대형 대출금리에 별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연 3.25~3.55%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정책모기지보다 지원 대상을 크게 넓힌 점이 특징이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소득 7000만원 이하 요건을 없앴고 주택 가격 상한은 현행 보금자리론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였다. 대출 한도는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다.
주택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만기는 10·15·20·30·40(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50년(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등 6가지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신규 주택 구매자는 물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려는 차주,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보전용)를 받으려는 차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2년 이내)을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연체나 부도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차주는 이용이 어렵다.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신용정보도 확인한다.
금리 상승기 실수요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1년간 공급 목표는 39조6000억원이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 할인(0.1%포인트)은 받을 수 없다.
챗봇 상담서비스인 'HF톡'으로 24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전화 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은 '원격신청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실행은 한도 심사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가능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연 4.75~5.05%(일반형)와 연 4.65~4.95%(우대형)로 책정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 하락과 금융당국의 대출 금리 인상 자제 주문으로 은행권 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은 4% 중반대에 형성돼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금리 상황 등을 반영해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예정보다 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오는 3월부터는 매달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기본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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