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0일 인천 청라 하나금융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과정에서 고객 자금 운용은 은행의 기본적인 핵심 업무로, 횡령한 본인 책임은 물론이고 관리를 제대로 못한 분들의 책임, 또 내부에서 파악한 것이 있음에도 금융당국에 대한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 제반 책임에 대해 법령 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이 최고경영자(CEO)도 향하는 지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업 내지는 증권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최고의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한다"면서도 "또 그 과정에서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약간 법규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하는 것들을 또 법률가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균형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의 계좌개설 혐의가 불거진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내부통제 완비, 고객 보호 시스템, 핵심성과지표(KPI) 시행 여부 등이 향후 심사 과정에서 점검 요소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반론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이 잇따르면서 감독당국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 원장은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선의를 갖고 금융회사들의 보고 내용들을 믿고 챙겨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보고된 내용들이 오류가 있을 경우 중요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지를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은 지금 챙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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