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9개 유관기관 담당임원 및 22개 금융회사 최고기술책임자(CIO)와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금융 업무 연속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검사 및 점검을 통해 확인된 주요 미흡 사항을 반영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한다. 이를 통해 감독 규정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예정이다.
전자금융보조업자 평가체계 개편 등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업권별 책임이행보험 최저 보상한도 상향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전자금융사고 관련 손해배상 금액은 총 172억원으로, 금융투자 권역에서 책임이행보험 기준 금액을 초과한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카카오 화재 사고에서도 보았듯, 디지털금융이 확산할수록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와 사회적 손실 가능성이 함께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소비자가 전자 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고를 방지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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