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이 원장이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 11곳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간담회에서 제기된 외국펀드 등록심사 지연 문제,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해 금감원 내 심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외국펀드 심사 전담인력(4명)을 배치하는 등 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 완화 및 원화예수금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원화대출금은 2조원에서 4조원 이상인 은행으로 적용기준이 완화됐고, 본지점 차입금 중 단기차입금의 일부(장기차입금의 50% 한도)도 포함했다.
자본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연내 폐지 및 상장법인 영문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등을 비롯해 배당절차 개선 및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여 자본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며 "또 국제예탁결제기구와 국채통합계좌를 구축해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완화 및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금융보안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할 것"이라며 "또 외환시장 규제를 개방·경쟁적 구조로 혁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는 은행과도 외환매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데 이어,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은행간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런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마감시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외국계 금융회사도 우리 금융시장의 일원으로서 감독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해 달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건전성 유지 및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영진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부통제 강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금융투자 부문에서 JP모간체이스 김기준닫기

금감원은 "모두발언 후 외국계 금융회사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 한국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있었으며, 이 원장은 최근 정부가 금융산업 글로벌화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금일 논의된 사항이 규제 개선 및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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