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은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보는 보증신청기업의 벤처확인 유형에 따라 ‘우수혁신 벤처기업 특례보증’과 ‘유망벤처기업 특례보증’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매출액 규모에 따른 보증한도를 일반보증보다 우대 적용하고 보증비율 90~95%로 상향, 보증료율 최대 0.5%p 차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지원기업이 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과 팩토링 제도를 이용할 경우 보험료와 팩토링 할인 수수료를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신보는 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컨설팅 등 융·복합 지원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이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민간투자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의 자금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신보는 높은 기술성과 성장성을 겸비한 벤처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안정적인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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