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닫기최원목기사 모아보기)이 ‘AECM(유럽상호보증기관연합) 연차총회’에 기조연설 등을 위한 초청기관 자격으로 참가해 한국의 중소기업 규제 개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한 신보의 기업지원 성공사례 등을 소개했다.
신보는 지난 15일에서 17일까지 3일간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2023년 AECM 연차총회’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권 보증기관이 AECM 연차총회 기조연설을 요청받은 것은 신보가 처음으로 아시아 보증기관의 세계적 위상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규제체제 극복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최원목 이사장은 외상 매입기업이 미결제할 경우 매출기업이 자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기존 팩토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하고 법제화했던 신보의 성공사례를 직접 발표했다.
최원목 이사장은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을 고민하던 문제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정책을 활용해 혁신적으로 해결한 사업”이라며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환경은 중소기업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조연설을 마친 최원목 이사장은 카트린 스텀(Katrin Sturm) AECM 사무총장, 나글라 바하르(Nagla Bahr) 이집트 신용보증공사 사장 등 각국 보증기관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보증제도 발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적극적인 글로벌 교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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