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이 쓰레기 방치와 관련해 구정질문을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마포구의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의회 장정희 의원(복지도시위원회)이 23일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일부 권역 쓰레기 방치 문제에 관련해 구청장에게 질의했다.
먼저 장정희 의원은 6월1일부터 약 2주간 성산1동, 망원1‧2동, 용강동, 염리동, 아현동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 간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쓰레기 더미가 방치돼 구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이 목적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한 업체 변경은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 계약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돼 대행업체 변경에만 급급한 나머지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대행실적 평가결과 게시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공고 ▲계약 만료 6개월 이내 대행비용 지출내역 6개월 이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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