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센터장(부구청장), 추진반장(도시관리국장), 운영총괄(부동산정보과), 지원부서(민원여권과, 주택과, 복지정책과, 건강관리과)로 구성했다.
구는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 접수 시 전세가격, 부동산가격, 권리관계, 실태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내 임차인에게 피해자 결정 여부를 알린다.
신청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또는 지역 내 임차권 등기를 한 타 지역 주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피해 진술서, 임대인 파산선고(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임차권 등기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인터뷰]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 “구민 삶 바꾸는 의회 만들겠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1700150304334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성흠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시민이 체감하는 의정…현장에서 답 찾겠다" [인터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20184153011870048b718333211177233133.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