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규정변경은 지난 4월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과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로 외은지점 기업대출 진행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은행권 벤처펀트 투자 활성화의 조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은행권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경쟁을 촉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외은지점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기업대출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합리화로 기업대출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외에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은행의 대주주 발행 비상장 지분증권 취득 한도를 기존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규제 개선은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벤처캐피탈 등 벤처기업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벤처펀드의 주요 출자자인 은행권이 모험자본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를 현재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개정도 은행업감독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정의·분류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변경돼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인수한 기업집단의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조항을 자본시장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계열 정의 등 주채무계열에서 준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항 번호도 변경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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