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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벤처·스타트업 10.5조원 추가 지원…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2배 확대

기사입력 : 2023-04-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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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2.2조원·정책펀드 3.6조원 공급 계획
2027년 벤처기업법 일몰 폐지…벤처 성장 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성장 단계별 정책수요에 맞춰 10조5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확대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발표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합동 TF를 구성해 벤처·스타트업이 당면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 강화 10.5조원 추가 지원
성장자금 조달이 곤란한 초기 성장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각 5500억원과 6000억원 등 총 1조2000억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와 지방기업을 위해 기보와 신보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은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보육지원과 함께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R&D에 5년간 25조원을 공급하며 핵심 기술만 보유하고 생산설비가 없는 스타트업을 위해 기보가 위탁제조 매칭 플랫폼 허브를 구축하고 생산자금 보증도 지원할 계획이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보, 신보가 정책금융 3500억원을 확대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3배 늘려 만기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로 후속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어 기보와 신보는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과 매출채권보험을 5700억원 추가 공급해 기업의 매출채권 안전망을 강화한다. 산업은행은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는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펀드를 확대하면서 해외투자센터를 미국, 아시아에 이어 유럽까지 확대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위한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속 제공한다. 또한 기보는 기업이 기술탈취, 비용부담 등 M&A 관련 애로를 최소화하면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한 M&A 온라인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수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M&A 및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대한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없앤다.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민간 벤처투자 촉진
정책금융기관은 3년간 총 2조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마중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초격차, 첨단전략산업 등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목적 펀드에 3년간 2조원 이상 출자해 투자 마중물을 공급하고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자본시장 유관기관은 1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코넥스 상장 기업과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해 금융권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출자자인 법인의 출자 세액공제를 신설한다. 또한 CVC가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 대상 투자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벤처 지원제도를 혁신해 기업의 인재 유치와 경영권 안정을 지원한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 넓히기로 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할 계획이다. 벤처확인 시 바이오, IT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고도화하고 벤처기업법의 2027년 일몰을 폐지해 상시법 체계에서 안정적으로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관리 감독 체계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벤처펀드 결성 등록 시 사전 결성계획 승인 절차를 폐지해 간소화하고 펀드 등록·해산·청산 업무의 온라인화로 행정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벤처투자 동향 발표 시 창업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다양한 투자기구의 통계를 포함해 벤처통계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벤처투자 침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스마트 제조 혁신 고도화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등 추가적인 지원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와 중기부가 정책협업을 통해 역량을 모아 의미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여러 차례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접한 만큼, 속도감 있게 자금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은 우리경제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자주 업계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과 제도개선을 계속하겠다”라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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