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으로 여겨져왔던 불법적 자전거래, 파킹거래를 들여다본다.
첫 검사 대상은 하나증권, KB증권이다.
현재 하나증권 수시검사가 수검 중이고, KB증권도 조만간 수시검사에 돌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자전거래 혐의도 있다. KB증권이 하나증권에 있는 자사 신탁 계정을 통해 법인고객 계좌 내 장기채를 평가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장부가격으로 다시 사들인 혐의가 제기됐다.
작년 하반기 시장금리 급등으로 장기채 가격이 폭락하자 평가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3월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기본방향으로 채권시장 불건전 행위를 들여다보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랩어카운트 관련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우선 하나증권, KB증권 검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B증권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며 "상품 가입시 만기 미스매칭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였으며,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 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되어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되어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KB증권은 "손실을 덮을 목적으로 타 증권사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말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CP(기업어음) 시장 경색이 일어났고, 운용자금이 부족하여 환매를 요청하는 고객의 환매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고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11월말에서 12월초 해당 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했다"고 제시했다.
KB증권은 "연말 회계 결산을 위한 회계법인과의 논의를 통해 CP를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였으며 이 때 평가 손실을 인식하게 되었다"며 "중소형 법인 위주로 유동성을 공급했고, 단기 자금 유동성 문제로 급여 지급이나 잔금 납입 등이 어려운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불법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서는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계좌간 거래는 자전거래를 인정하고 있다고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KB증권은 "새로운 고객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운용자산을 시장에서 매수하여 대응한다"며 "그 외 만기가 도래하거나 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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