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10일 라 대표에게 받지 못한 미수금 32억9000만원에 대해 은행 예금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제시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에 따른 미수금 부담을 질 가능성에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나이스(NICE)신용평가는 'CFD 사태가 증권사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에서 "CFD 사업구조 상 투자자가 손실정산을 회피함에 따른 미수채권 회수리스크는 일반적으로 국내 증권사가 부담하게 되는데, 정확한 손실금액은 고객 회수율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증권사의 대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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