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형일 기자] “우리나라를 디지털 금융허브로 키우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야 합니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디지털 금융허브 추진 필요성을 설파하며 이같이 밝혔다.
23일 은행연합회 국제회관에서 진행된 ‘2023년 한국금융미래포럼 : 금융대전환, 새도약 길을 찾다’에서 정 원장은 ‘글로벌 디지털 금융허브 가능성과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거래세, 양도세 감면 등 사업자‧거래자 인센티브 혜택 부여를 주장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25%로 홍콩, 싱가포르보다 높다”며 “주 52시간 준수 등 노동시장 경직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법 체계 언어 측면에서도 홍콩, 싱가포르보다 열세”라고 평가했다.
이날 정 원장은 디지털 금융허브 성공 요건으로 ▲실물경제 규모에 따른 풍부한 금융사 비즈니스 기회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엄격하고 투명한 금융과 계약관련 법 체계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확립과 실천 ▲영어에 능통하고 전문성있는 인력과 외국인들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유연한 노동시장 여건을 꼽았다.
다만 그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금융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는 마이데이터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디지털 금융 역량이 뛰어나다”며 “플랫폼을 통한 빅데이터 융합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만큼 디지털 금융 허브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는 자산·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재무 현황·소비 패턴 등을 분석한 후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한다. 금융허브는 금융기업‧기관이 경제활동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와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는 디지털 금융허브 구축에 따른 장점도 열거했다. 정 원장은 “전 산업과 융합 플랫폼으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다양한 신상품 개발과 온라인 수출 증가도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기관‧해외자금 유치로 고용확대와 임금‧자본‧소득 증가 효과도 있다”며 “미국과 영국은 각각 뉴욕과 런던에 금융허브를 구축하고 국내총생산의 7~8%를 부가가치로 확보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은 15% 내외 수준을 보였다”고 보탰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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