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23 한국금융미래포럼 : 금융대전환, 새도약 길을 찾다’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무 수행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무 수행에 대한다양한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다양한 비금융상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아울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해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의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혁신과 경쟁을 강화하고 다양하고 새로운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달 기준 총 23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이 중 161건의 서비스가 출시됐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혁신을 지속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앞으로도 혁신금융서비스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법률·특허 등 전문가 지원단’을 통해 필요한 분야의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화 이전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는D-테스트베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비금융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등을 통해 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를 현재대출내역, 자동차 보험, 카드발급 등 492개에서 자동이체, 카드결제 예정금액, 주택화재보험 등 720개로 늘릴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와 데이터분석 시스템을 지원하는‘금융 AI 테스트베드’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가명정보 결합 후 해당 데이터를 사용 즉시 파기해야 하는데, 결합된 데이터의 재사용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또 “실질적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53개 금융회사의 기존 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신규 대출로 대환이 가능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도 곧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한 서비스로 금융산업의 혁신성이 소비자의 편익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자세한 설명이나 쉬운 우리말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보내주세요. 지면을 통해 쉬운 우리말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