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분석자료에 따라 전년 대비 변화가 생긴 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구는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의 면적·구조·용도, 허가·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여 위반사항을 확인하며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건축주 등에게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1·2차 시정명령 기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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