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서울시가 촬영한 항공사진 분석자료에 따라 전년 대비 변화가 생긴 건축물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광희동 102개소 ▲명동 99개소 ▲필동 91개소 ▲을지로동 77개소 등 주요 상권이 밀집한 지역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사전통지, 1·2차 시정명령 기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각종 인허가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위반 사항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구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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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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