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대출, 공동대출 대주단 자율협약’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협약을 마련했으며 다른 업권과 발맞추어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 채권금고나 중앙회가 참여한 사업장으로 총 채권액 100억원 이상 단위 사업장이다. 자율협의회는 채권금고나 중앙회가 자율협의회를 구성해 사업 정상화 지원 절차의 개시·종결, 채권 행사 유예기간의 결정 및 연장, 채권 재조정 또는 신규 자금 지원 계획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자율협의회는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 감면, 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등 사업정상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정상화 지원을 위해 추가 공사비용 등 사업 진행을 위한 필수경비 등을 최우선 변제 조건 하에 지원되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정상화 진행을 위해 채권액의 4분의 3 이상, 만기연장의 경우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고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자율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개시 이후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한 경우 관련자의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자를 면책해 업무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대상 사업장의 개별 사업약정에 우선해 적용하고 대주단에 다른 금융업권 포함시 의사결정 내용을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각 대출잔액의 3분의 1, 합산 2분의 1 등 공동대출 취급 한도를 준수해야 하는 가운데 자율협약 등을 통해 채권 재조정 및 신규 자금을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 한도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간 신속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장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동산 시장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상화가 가능한 사업장을 적시에 지원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새마을금고의 대출 건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하는 전 금융업권 PF대주단 운영협약 가입을 추진해 새마을금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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