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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익스포저 증권사 성과급 지급에 '돋보기'

기사입력 : 2023-04-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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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마무리 증권사 성과급 자료 제출
지배구조법 상 이연성과급 준수 확인
보수체계 적정성 핵심…필요 시 가이드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저가 있는 증권사 대상으로 성과급 지급 체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증권업 전반에서 '반토막' 실적을 내고 일부 증권사들이 부동산 PF발(發)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가운데 높은 성과급이 매겨져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연(移延) 성과급 등 성과급 지급이 법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지를 우선적으로 살핀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부동산 PF 익스포저가 있는 증권사 30여 곳 대상으로 연차보고서 등 보수체계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성과급 지급 현황을 살피고 있다.

2022년 기준 결산으로, 최근 주주총회를 마치고 성과급을 확정지은 증권사들의 관련 자료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상 규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2조 등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상장회사 2조원) 이상 증권사는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이연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법률 상 폭넓게 정의돼 있는 보수 체계에 대해 개별 증권사 내부 보수위원회 세부 규정 기준과 공시 등에 대해서도 살핀다.

앞서 당국은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성과보상 체계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예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58곳의 2022년 당기순이익 총액은 4조5131억원으로 전년(9조896억원) 대비 50.3% 급감했다. 그럼에도 최근 공개된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증권사 임직원이 고연봉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단기 성과에 치중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과 보수 체계 등 적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올해 2023년 1월 말 임원회의에서 "그동안 부동산 PF 및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증권사의 경우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및 현금 배당 등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증권업계는 기본적으로는 성과급 이연 지급 등에 따라 2021년 증권업 호황 때 실적 성과가 반영된 영향이 크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당국도 이번 점검에서 '성과급 잔치' 논란에 휩싸인 증권사들에 대해 절대 액수보다 보수 체계 측면에서 법적 준수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익스포저가 높은 증권사의 경우 부동산 경기 사이클과 리스크 부담을 성과급 체계에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지급했는 지 중점을 두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성과급 지급은 최소한의 지배구조법 규제 준수 의무 가운데 회사 자율적으로 행하는 부분이 있다"며 "여러 자료를 받고 현황을 살피는데 시간이 소요될 듯 하고, 필요시 가이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제도적 정비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일단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9조 2항에서는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 담당자에게 이연지급되는 성과보수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재산정'하도록 하는데, 내부 규범에 강제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도입된 '클로백(clawback)' 제도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등에 대해 이연 지급 등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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