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내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협약에서 미흡했던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닫기
오화경기사 모아보기)는 자율협약이 현장에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에서는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에게 면책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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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협약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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