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내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위한 사전지원제도 운영 근거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 장치(구속력 강화, 면책근거) ▲기타 협약 운영 절차(주간사 선정 절차, 자율협의회 운영, 지원금 분담 기준, 타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 협의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닫기오화경기사 모아보기)는 자율협약이 현장에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앙회에서는 '자기자본 20% 룰' 적용을 한시적으로 미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 20% 룰은 중앙회 자율규제로서 저축은행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협약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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