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 자율협약을 우선 가동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동산PF·공동대출 사업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협약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다수의 금융업권이 참여한 사업장은 '전 금융업권 PF 대주단 운영협약'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개 이상 채권여전사나 채권조합이 참여한 사업장으로 일정금액 이상 채권을 보유한 단위 사업장이다. 여전사의 경우 채권 합계액이 100억원, 채권(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자율협의회 주간사는 ▲단위 사업장의 기존 주간사 ▲대리금융기관 ▲채권액 최다 채권여전사 ▲채권조합 순으로 선정하되 필요 시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자율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등 협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여전사나 채권조합 간 전반적인 구속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정방식의 경우 ▲만기연장 ▲원금감면 ▲발생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 ▲채무인수 ▲출자전환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신규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채권여전사나 채권조합의 기존 참여 비율로 부담하도록 하고 신규자금은 최우선으로 변제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과 구조적 부실 사업장을 구분해 지원하되 의결요건을 차등화해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의 시행사 및 시공사는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주간사는 특별약정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차주의 책임성과 정상화 노력을 제고하겠다는 설명이다.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 지원 이후 발생한 채권의 부실에 대해선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채권여전사 및 채권조합 관련 임·직원 면책 근거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자율협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약 이행에 따른 지원방안(인센티브)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자율협약 등의 의결을 거친 채권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사업장 관련 여신에 대해 준수 의무를 6개월 동안 완화한다. 여전사는 부동산 PF 익스포저 한도 준수 의무를, 상호금융권은 공동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약정 성실 이행 등 요건 충족 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 조정해준다. 금감원 검사·제재 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에도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관련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한다.
금감원은 "자율협약 운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자율협약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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