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상호금융조합 감사책임자 및 중앙회 임직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사진은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 전경. 2023.04.20. /사진제공=금감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닫기 이복현 기사 모아보기 )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상호금융조합 감사책임자 및 중앙회 임직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개별 조합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근 현안사항 및 검사운영 방향 등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금감원은 ▲여신 건전성 및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준수 및 갑질·성희롱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강조했다.
건전성 취약부문에 대한 집중검사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 '2023년도 상호금융권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안내했다. 최근 금융사고 사례와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에 대한 상호금융중앙회별 개선사항도 발표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각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 및 감사책임자들에게 업권별 내부통제 개선방안이 철저히 준수되고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특히 충당금 추가적립 등 조합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더 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내실있는 내부감사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박 부원장보는 "경영진부터 일반 직원까지 다시 한 번 기본으로 돌아가서 준법정신과 책임의식을 갖추는 조직문화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상호금융업권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내부통제 관련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영세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조합의 내부통제역량을 지속 제고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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