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은 최근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법인영업 담당자들을 불러 국세 카드납부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2021년 7월부터 카드사가 법인회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의 세부 기준을 구체화했다.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은 총비용 이상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했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와 기금 출연, 캐시백 등이 포함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주요 거래처인 대기업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타사 대비 법인회원 경쟁에서 유리해져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비용이 소요돼 실제 카드사 수익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인카드를 통한 국세 유동화는 카드사들이 향유해야 할 이익을 상당 부분 포기하고 이것을 시장점유율로 바꾼 것"이라며 "시행령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령 해석에 대해선 현재 금융위원회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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