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5개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 등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비해 DSR 산정 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오피스텔은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분할 상환시에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 한도가 적게 나왔다.앞으로는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담보대출 시에도 DSR을 산정할 때 약정 만기가 적용된다.
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된다.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거치기간 1년 초과 시에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으로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는 기존 1억3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약 1억8000만원 증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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