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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들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제도 확대와 대환 상품 활성화도 추진한다.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차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금 리부담을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1년간 완화한 39조6000억원 규모의 특례보금자리론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 관련 규제도 폐지해 투기·투과 지역내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2억원 대출한도를 없애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 의무도 없앤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주택가격 공시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한 데 이어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주담대 규제 완화를 3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 말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허용(LTV 30%)된다. 주택임대·매매업자의 LTV 규제는 규제지역에서 30%, 비규제지역에서 60%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가계 부채 및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주택자의 LTV를 추가로 확대하거나 등록 임대사업자의 LTV를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위기는 과거 위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인 만큼 과거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민생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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