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시대상 9개 업체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쿠팡페이 ▲지마켓 ▲11번가 ▲배달의민족 ▲NHN페이코 ▲SSG.COM 등의 선불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2.00%(영세) ~ 2.23%(일반) 수준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카드 결제 평균 수수료율은 1.09%(영세) ~ 2.39%(일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는 이달말 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일부 종료하면서 공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결제 수수료를 산출·공시했으며 공시된 결제 수수료율은 평균으로 각 가맹점이 이용 중인 서비스 및 계약의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실제 수수료율과는 다를 수 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는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수수료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공시된 수수료율에는 지원 프로그램의 수수료 감면 효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의 결제 수수료에는 결제원천사 지급 수수료와 결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용 등이 포함되며 기타 수수료에는 쇼핑몰 구축을 위한 호스팅 수수료, 쇼핑몰 프로모션 관련 수수료 등 결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 등이 포함된다.
쿠팡페이는 쿠팡의 결제대행서비스를 맡고 있으며 쿠팡을 대상으로만 결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쿠팡페이는 쿠팡의 입점업체에게 결제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으며 쿠팡도 입점업체에게 마켓플레이스 카테고리별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별도의 결제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다.
간편결제 공시 결과 신용카드의 결제수수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은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를 적용하고 있다. 영세·중소를 제외한 일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07% 수준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는 관련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며 “이에 업계와 공동으로 수수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해 시장 자율경쟁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해고 최초 공시가 이날 시행됐다”라고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 공동 작업반은 6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관련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 및 기타 수수료율로 구분하고 구분된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및 선불결제 수수료율로 비교해 공시된다. 향후 반기별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결제 관련 수수료율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주요 간편결제가 평균 수수료율을 낮춘 것에 대해 “이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층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상황을 감안해 그간 업계에서 추진해 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수수료율 인하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간편결제 사업자는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그간의 노력과 더불어 영세·중소 가맹점의 성장을 위해 온라인 사업 영위 토탈 지원, 신생 가맹점을 위한 광고 등 프로모션 지원, 사업자 교육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간편결제 수수료율 공시로 수수료율 구분·관리체계가 확립되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편결제 사업자의 경우 결제 수단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수료가 책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맹점의 경우 여러 간편결제 사업자가 공개한 결제 수수료율 정보를 통해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 및 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돼 수수료 부담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는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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