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구청 부동산정보과·동 주민센터·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인근 토지와 지가 불균형 등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비치된 의견서에 사유와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4월 11일부터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7일까지는 ‘365일 열린창구’를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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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 및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간 내에 꼭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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