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상시 운영한다.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다.
구는 의견제출·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구민들이 의견을 접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일 열린창구’를 마련해 구민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의견을 제출하면 접수된 의견을 모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다만 7월 이후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다음 해 상반기 의견제출 기간에 처리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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