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수료 지원은 잔금일이 지난해 1월1일 이후인 주택 임대차 계약인 경우에 한한다. 중개수수료는 6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납부한 액수만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전입 신고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동주민센터 또는 중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에서 서류 검토를 마치고 지원이 확정되면 지원금을 계좌로 송금해준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저소득주민의 이사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21년부터 중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사 오신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 소중한 만큼 앞으로도 중구에서 편히 사실 수 있도록 불편한 점 없는지 늘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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