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에서 제시한 가계대출 구조개선 존속 기한을 연장한다고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또한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를 보강했다.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인 총대출 취급실적에서 가계대출 취급실적을 제외하고 총대출 고객수 증가실적에서 가계대출 고객수 증가실적을 제외하며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했다.
금융당국은 각 상호금융과 보험권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 비중도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통보 기한을 연장했다. 행정지도는 내년 4월 3일까지 1년이며 보험과 상호금융에 대해 행정지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최초 대출 약정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1년 이내이면서 원금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상환하는 대출을 가리킨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은 만기지정상환(부분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분할상환대출분 만큼만 인정하면서 만기 3년 이상, 체증식 상환방식의 경우 연차별 원금상환액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른 연차별 원금상환액의 70%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인정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관련기사]
- 주담대 변동금리 또 내려간다…코픽스 석 달 연속 ‘뚝‘
- 연내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담대도 포함…수수료율 공시 구체화
- 기준금리 인상 ‘일단 멈춤’에도 불안한 영끌족들, 6%대 주담대 부담 여전
- 카카오뱅크 “주담대 갈아타면 이자 깎아드려요”
- 코픽스 다시 3%대로…변동형 주담대 이자 낮아진다
- 내달 2일부터 강남 3구·용산 다주택자도 주담대 받는다
- 특례보금자리론? 은행 주담대?…‘플랫폼’서 고민 해결하자
- 대부업 통한 저축은행·여전사 주담대 규제우회 금지 내년까지 재연장
- 주담대 갈아탈 때 기존 시점 DSR 적용…고소득자 전세대출 허용 [2023 금융위 업무보고]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