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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부터 강남 3구·용산 다주택자도 주담대 받는다

기사입력 : 2023-02-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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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
서민·실수요자 주담대 6억 한도 폐지

내달 2일부터 강남 3구·용산 다주택자도 주담대 받는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다음달부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시행일은 다음달 2일이다.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혀 있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역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해진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원으로 제한되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폐지된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같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한다. 현재 주담대 대환(갈아타기) 대출 시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데,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금리 상승·DSR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기존 대출 한도의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한다.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적용됐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진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HF·HUG·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시 금융위는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최대 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DTI 70% 이상인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등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전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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