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등 부동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된다.
그간 전 지역에서 막혀 있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역시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폐지한다. 현재 주담대 대환(갈아타기) 대출 시 신규대출로 취급해 대환 시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데, 1년간 한시적으로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의 DSR을 적용한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취급 시 각종 제한도 일괄 폐지한다.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적용됐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가 사라진다.
아울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앞서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 규제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 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 또한 보증사(HF·HUG·SGI) 내규 개정, 금융권 채무조정 모범규준 개정, 전산시스템 마련 등을 거쳐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시 금융위는 시가 9억 초과 1주택자 및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허용, 주담대 상환애로 차주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최대 3년)을 지원하는 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DTI 70% 이상인 9억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포함) 등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 방안의 경우 은행권부터 우선 시행하되 전 업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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