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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대환대출 인프라에 주담대도 포함…수수료율 공시 구체화

기사입력 : 2023-03-0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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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금융사·23개 대출비교 플랫폼 참여
중도상환수수료·상환가능여부 파악 가능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따른 변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따른 변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도 가능하도록 구축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오는 5월을 목표로 개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대출이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대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고 있다.

오는 5월 개시 예정인 신용대출 대상 대환대출 시스템과 관련해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할 계획이다. 19개 은행 모두 참여하며 저축은행은 18개사, 카드 7개사, 캐피탈 9개사 등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 이상을 다른 대출로 손쉽게 변경할 수 있을 전망이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도 참여한다. 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업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유의미한 공시결과를 위해 플랫폼 중개건수가 일정 기간 누적된 이후 공시를 시작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플랫폼별 수수료율 현황을 지속적으로 개별 점검하고 공시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기존 대환대출과 플랫폼 간 경쟁 확대 이후 변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기존 대환대출과 플랫폼 간 경쟁 확대 이후 변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원리금 등 기존 대출의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금의 규모가 크고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간편한 대출이동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대출금리 경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주담대의 대환대출은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도 등기 이전이 필요해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주담대 상품을 비교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는 등 소비자 편의를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내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시일 내 구축 계획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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