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울타리는 공사장과 도로 사이에 설치되는 가림벽으로, 벽이 넘어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자는 물론 주변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2월부터는 가설울타리 설치계획 제출을 의무화하여 건축사·구조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가 설치계획서를 작성·검토하도록 했다. 돌풍에도 쉽게 전도되지 않도록 전문가가 시공 상세도면, 구조검토서, 규격 및 재질 등을 확인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공사 착공 시 구 담당자와 공사 현장 감리자가 합동으로 가설울타리가 세워진 현장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설치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도록 외부에 디자인 시안을 적용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가설울타리는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막아주는 중요한 구조물로 안전하고 견고하게 설치돼야 한다”며 “철저한 점검과 지속적인 관리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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