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3일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 앞서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차기 회장 선출 절차와 관련해 “숏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6일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고 절차가 진행된다면 절차적인 정당성과 그 결론이 최선이라고 믿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지금 절차가 그런 것과 비교해 적절한지는 당장 알지 못하고 이런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외부 수혈을 통해 공격적인 경험이 필요한 때가 있고, 어떤 시절은 내부 인사가 살림을 다지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내부냐 외부냐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다”며 “(회장 선임 이후) 성장의 측면은 원론적으로 주주와 이사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를 입법이나 규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새로운 회장과 이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자율적인 방식으로 선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유럽, 미국의 감독기구들은 금융사 CEO를 포함한 내부 이사의 선임과 관련해 역량과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게 시간을 들여 검토한다”며 “특정 기간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일부케이스에서 보는 것처럼 롱리스트(1차 후보군) 선정이 어떤 기준으로 되는 건지, 단순히 외부 헤드헌터사에 의뢰했다는 것인지, 헤드헌터에 지주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주주들이 원하는 기준을 의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롱리스트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는 고도화된 기준이 있는지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가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중요성과 업무 범위에 비해 (금융사 CEO 선임이) 블랙박스 안에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고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며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제도화하고 제도로 안되는 것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서 한 단계 높여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