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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기 금융지주 수장 인사 마무리…연임 관행 깨고 ‘전격 교체’

기사입력 : 2023-02-04 06:00

(최종수정 2023-02-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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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NH 이어 우리도…5대 금융지주 중 3곳 회장 물갈이
대통령, 금융지주 등 소유분산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주문
금융당국, ‘CEO 셀프 연임’ 방지 등 제도개선 본격 추진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尹정부 초기 금융지주 수장 인사 마무리…연임 관행 깨고 ‘전격 교체’이미지 확대보기
차기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만료된 금융지주에서 모두 수장 교체가 이뤄졌다.

지난해 말 신한금융과 NH농협금융을 시작으로 BNK금융과 우리금융에서도 새로운 인물이 회장으로 낙점되면서 금융권의 연임 관행이 막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다.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한 데다 금융당국도 관련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인 만큼 금융지주 CEO들이 우호 세력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임기를 수차례 연장하는 행태는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임 전 위원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자로 추천했다. 임 전 위원장은 이달 정기 이사회에서 후보 확정 결의 후 다음달 24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尹정부 초기 금융지주 수장 인사 마무리…연임 관행 깨고 ‘전격 교체’이미지 확대보기
임추위는 “임 후보자는 우리나라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을 역임하고 국내 5대 금융그룹 중 하나인 농협금융의 회장직도 2년간 수행하는 등 민관을 두루 거친 금융 전문가”라며 “우리금융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역량을 갖춘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임추위원들은 대내외 금융환경이 불안정한 시기에 금융시장뿐 아니라 거시경제 및 경제정책 전반에 폭넓은 안목을 갖춘 임 전 위원장이 안정적인 경영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우리금융이 과감히 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주도적으로 쇄신을 이끌 수 있는 인사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임 전 위원장은 이번 우리금융 차기 회장 압축 후보군(숏리스트)에 포함됐던 4명의 후보 중 유일한 외부 출신이다. 임 전 위원장이 정식 선임되면 약 15년 만에 우리금융에 외부 출신 회장이 나오게 된다. 우리금융의 마지막 외부 출신 회장은 2007년 3월 취임해 2008년 6월 퇴임한 박병원 전 회장이다.

임 전 위원장이 내정되면서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 취임 이후 5대 금융지주 중 회장 임기가 만료된 3곳의 수장이 모두 교체됐다.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지주 회장은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해 아직 임기가 2년가량 남아 있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각 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데다 그룹 후계 구도 등을 고려했을 때 임기가 만료된 회장들의 연임을 유력하게 전망해왔다. 하지만 신한금융을 시작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금융권의 장기 집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대대적인 ‘세대교체를 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3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해 말 사모펀드 불완전 사태 등의 책임을 지고 연임 대신 용퇴를 결정했다. 이에 신한금융은 차기 회장 후보에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당시 신한은행장을 선정했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 회장도 라임펀드 사태 관련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은 뒤 최근 “금융권의 세대교체 흐름에 동참하겠다”며 연임 도전을 포기했다.

농협금융 역시 작년 12월 손병환닫기손병환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후임으로 이석준닫기이석준기사 모아보기 전 국무조정실장을 선임했다. 지방금융지주인 BNK금융도 지난달 빈대인닫기빈대인기사 모아보기 전 부산은행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정했다. 전임 김지완닫기김지완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자녀와 관련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1월 7일 조기 사임을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당국 수장들은 잇달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해왔다. 특히 손태승 회장의 연임을 겨냥한 발언이 이어지면서 관치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1월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회장이 소송을 통해 연임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 “당사자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이를 손 회장의 연임에 대한 사실상 ‘경고성 발언’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같은달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을 소집해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유능한 경영진의 선임이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라며 “CEO 선임이 합리적인 경영승계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우리금융의 차기 회장 선출 절차와 관련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우리금융 임추위가 지난달 19일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발표한 데 이어 27일 압축 후보군(숏리스트)을 확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원장은 “숏리스트가 일주일 만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평가에 필요한 적정한 시간이 확보됐는지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6일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한 정도의 기준이 마련되고 절차가 진행된다면 절차적인 정당성과 그 결론이 최선이라고 믿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지금 절차가 그런 것과 비교해 적절한지는 당장 알지 못하고 이런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려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앞으로 CEO가 우호 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한 뒤 임기를 ‘셀프 연장’하는 행태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지주 CEO 인선 절차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주인 없는 조직에서 CEO를 어떻게 선임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의 인사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가진 건지 따져봐야 한다”며 “내부통제 사고와 관련해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임원 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최근 주인 없는 그룹의 CEO 선임과 관련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CEO 등 임원선임과 관련된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2020년 6월 금융사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사 조직문화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권한을 가진 고위 경영진과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해 내부통제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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