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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대출금리 조정 여력 있어…과도한 쏠림 시 개입 가능”

기사입력 : 2023-01-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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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회장 CEO 경력 제한 바람직하지 않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은행은 가산금리에 있어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시장에 과도한 쏠림이 있는 경우 (개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차기 회장 후보군 자격을 CEO 경력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지도에 대해 “시장이 잘 작동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건 극히 부적절하고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이라며 “올해 초 단기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이지만 아직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은행 이자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려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복현 원장은 “은행이 작년 순이자 이익 등 규모에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밝혔다.

이어 “예금금리 인하가 코픽스(COFIX) 등을 매개로 대출금리로 전달되는 구조적 흐름과 시차가 있다”며 “예금금리 인하로 인한 추세적 효과는 다음 코픽스 고시(오는 16일) 이후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0일 임원회의에서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이복현 원장은 “금리상승기에 은행이 시장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추어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토록 하는 등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임추위가 차기 회장 후보군 자격요건으로 CEO 경력자로 제한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복현 원장은 “만에 하나 특정 후보군을 제한했다고 하는 기준을 두고 제한한다면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 경쟁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틀이 마련되는 것이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형 저축은행 5개사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작업대출’이 적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원장은 “특정 저축은행에 대한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과도한 유동성 팽창 상황에서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외양 확대 경쟁이 좀 과도했다는 사후적 반성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 금감원도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책임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제재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원칙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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