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다주택자들은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LTV 3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개선과 서민 주거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보유주택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 주택 구입 시와 동일한 LTV 규제를 적용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의 경우 시장 및 가계부채 여건을 보면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취약 부문에 대한 부채관리와 회생·재기 지원 방안을 확충해 잠재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3단계)를 시행해오고 있다.
취약차주 등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보완·확대한다. 원리금 상환 곤란 취약차주 주담대 채무조정 대상의 경우 현행 ‘실직·폐업·질병 등의 경우 주택가격 6억이하 1주택자’에서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상환 부담 급증 시’도 포함한다.
올해 말까지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 기한도 연장하고, 필요시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채무조정 활성화,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한계기업 관리 체계도 재정비한다. 부실 진단을 위한 업종별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업신용위험평가를 정교화하고, 워크아웃 대상 기업도 현행 신용공여액 3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의 소규모 기업까지 확대한다.
재기 가능 중소기업에 재무 분석을 중점 지원해 조기 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회생 신속 진로 제시 컨설팅'도 신설한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 외에 수원, 부산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캠코의 회생기업 자금 대여 프로그램 대상도 현행 ‘회생절차 진행·종결 기업’에서 ‘부실 징후 기업’도 포함한다.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도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 대출 시 캠코가 지급보증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한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저리자금·보증과 채무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기업 대표자 연대보증 부담은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유동성 공급과 안전판 확충 등으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햇다. 은행 자본확충 및 충당금 적립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흡수 능력 유지·확대를 유도하고, 정책금융기관 등의 위기대응 여력의 선제적 확충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 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올해 495조원에서 내년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 공급한다.
외환시장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적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관리 등을 위해 외평채 발행을 추진하고, 기존에 체결해 둔 통화스와프 연장을 통해 대외안전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초 통화스와프 만기가 도래하는 국가는 호주(2월, 약 81억달러), 말레이시아(2월, 약 47억달러), 인도네시아(3월, 약 100억달러) 등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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