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9일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 12월9일부터 30일까지 이같은 확인증 발급을 진행했다. 그 결과 244개 업체에서 접수했고, 240개 업체에 확인증을 발급했다.
구 관계자는 “접수 마감 이후에도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에 피해신고 확인증 발급 기한을 연장하고, 범위지역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필요서류는 이태원사고 관련 피해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POS 매출·VAN사를 통한 카드매출액 자료 등 객관적 매출액 입증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다.
구는 접수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해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한다. 30일 이내 발급받은 확인서를 지참해 시중은행(순수 신용·담보부 대출)이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보증부 대출)을 방문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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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경영안정자금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며, 2.0%에서 1.5%로 0.5%포인트 추가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한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은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하고, 보증 수수료는 0.1%(고정)로 우대한다.
피해신고 확인증 발급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필요서류를 구비해 구청 1층에 설치된 이태원 현장 원스톱지원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 확인증 발급 외에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 보증 등 정부 정책자금 상담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유관기관 지원내용 안내 ▲경영 관련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상담, 소관기관에 전달·검토결과 답변 등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10.29 참사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단기적 지원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태원 이미지 쇄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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