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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 종로구청장, '용산 노른자' 부동산 23.8억원 신고…실수요 정부정책과 온도차

기사입력 : 2026-10-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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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찬종 종로구청장.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유찬종 종로구청장.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유찬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서울 용산구 용산동5가에 있는 건물의 가액을 23억8400만원으로 재산 신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다른 지역 구청장들은 각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재산으로 신고해 보유 부동산의 소재지와 형태에서 차이를 보였다.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부동산 자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에 따르면, 유 구청장은 총 29억191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건물 재산은 39억9527만원이다. 유 구청장의 재산 신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용산구 용산동5가 건물이다. 본인 명의의 건물은 면적 124.80㎡으로, 신고가액은 23억8400만원이다. 이 금액은 재산 신고 기준에 따른 평가액으로,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 구청장은 용산구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에 주택·상가 복합건물과 아파트 전세권을 신고했다. 종로구 교북동 주택·상가 복합건물은 10억1127만원, 종로구 창신동 아파트 전세권은 6억원으로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건물 재산이 여러 곳에 걸쳐 있는 셈이다.

이어 토지는 4억4281만원, 예금은 1억5902만원이었다. 증권은 2억999만원어치를 보유했다. 채무는 19억3149만원으로, 용산구 아파트 임대보증금 15억5000만원과 금융채무 등이 포함됐다.

다른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재산 신고에서는 지역 내 주택이나 전세권이 확인됐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배우자 명의의 마포구 서교동 다세대주택을 신고했다. 대지면적 61.24㎡, 건물면적 75.57㎡ 규모로, 신고 가액은 4억4000만원이다. 재산 신고상 가액 변동은 없었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 답십리동 래미안엘파인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명의로 신고한 전세권의 건물면적은 84.83㎡, 가액은 5억3000만원이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의 재산 목록에는 강북구 수유동 연립주택이 포함됐다. 본인 명의로 신고한 이 주택은 건물면적 116.90㎡, 가액 2억5000만원이다. 신고 자료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기재됐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재지와 자산 규모도 살펴볼 대목이다.

유 구청장의 용산구 건물 보유는 후보 시절에도 쟁점이 됐다. 정문헌 전 종로구청장은 당시 유 구청장이 용산구 서빙고동에 본인 소유 아파트를 보유하고 종로구에서는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구청장은 “6억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36억원 상당의 용산 아파트를 보유한 것은 현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똘똘한 한 채’ 지키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구청장은 해당 아파트를 오래전 분양받아 보유하게 됐으며, 매각을 추진했지만 시기를 놓친 데다 쉽게 팔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자료만으로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신고 가액, 채무 등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거주 여부와 취득·매각 경위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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