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 부착된 벽보, 무단 배포된 전단,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물 등을 수거해오면 보상하는 사업이다. 보상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참여대상은 현재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저소득 용산구 주민이다. 공공근로, 어르신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내달 3일(금)까지 신분증, 통장을 지참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월부터 참여자는 가로등, 전신주, 담장, 방음벽, 주택가 등에 부착된 벽보나 도로변,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을 수거한다.
매주 금요일 각 동 담당이 불법광고물 수거량을 확인하고 구에서는 주 단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이와 함께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참가자 1명도 모집한다. 대상은 신체 건강한 주민으로 20세 이상 주민 중 스마트 폰을 소지하고 촬영이 가능하며 사진파일 및 한글 문서 정리에 능해야 한다. 최대 보상금은 월 최대 300만원, 장당 지급단가는 일반형 2500원, 족자형 1000원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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