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는 지난해부터 부서 차원에서 시보해제 축하 자리를 마련토록 대상 직원 소속부서에 격려금 지급을 이어오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소속부서에서는 부서 상황에 맞춰 상품권 또는 케이크, 꽃다발 등 축하 물품을 시보해제 직원에게 전달한다. 격려금은 1인당 5만원이다.
노정하 청파동장은 “허지혜 주무관은 선배들과 손발을 맞춰 민원 창구운영에 큰 몫을 하고 있다”며 “민원 수요가 높은 청파동에서 무사히 시보 기간을 마친 허 주무관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시보란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 임용 전 일정 기간을 두는 것. 시보 기간 중 근무성적과 교육훈련 성적이 불량한 경우 직권면직 될 수 있다. 5급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20대 신규 임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공직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직원들이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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