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임추위는 최근 헤드헌팅 업체 2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차기 회장 롱리스트에 포함될 외부 후보군을 각각 5명씩 추천받기로 했다.
임추위는 헤드헌터사들에 '최고경영자(CEO)를 지냈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임추위는 필요시 CEO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차기 회장 선출 작업을 진행 중인 BNK금융지주 역시 롱리스트 선정 당시 외부 자문기관에 전직 장관, 은행장 출신 등으로 후보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오는 18일 임추위를 열고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과 내부 출신 인사를 포함한 롱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두 헤드헌팅 회사가 추천한 인사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고, 내부 출신 인사를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10명 안팎의 인사가 롱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잠재 후보군 중 상업은행 출신 인사로는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문장, 권광석닫기

한일은행 출신 중에서는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김양진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등이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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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인사로는 이원덕닫기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롱리스트에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징계와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해왔다.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실익과 개인적 명예회복 등을 고려해 장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용퇴를 결정할 경우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이 우리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막고, 불명예 퇴진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결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 수장들이 손 회장의 거취를 잇달아 압박하고 있는 점은 우리금융과 손 회장에 부담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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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임추위를 앞두고 조만간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손 회장이 직접적인 거취 표명 대신 롱리스트로 입장을 대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퇴직 임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해 7월 금융위 의결로 먼저 부과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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