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임추위는 최근 헤드헌팅 업체 2곳과 계약을 체결하고 차기 회장 롱리스트에 포함될 외부 후보군을 각각 5명씩 추천받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임추위는 필요시 CEO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CEO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지주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오는 18일 임추위를 열고 헤드헌팅 회사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과 내부 출신 인사를 포함한 롱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두 헤드헌팅 회사가 추천한 인사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고, 내부 출신 인사를 포함하면 최종적으로 10명 안팎의 인사가 롱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잠재 후보군 중 상업은행 출신 인사로는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문장, 권광석닫기권광석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은행장, 조용흥 전 우리아메리카은행장 등이 있다.
한일은행 출신 중에서는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김양진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등이 언급된다.
박영빈닫기박영빈기사 모아보기 건설공제조합 이사장과 조준희 전 기업은행장 등 외부 인사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전 금융위원장도 그간 유력한 후보로 꼽혀왔다.
내부 인사로는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롱리스트에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징계와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해왔다.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금융위원회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실익과 개인적 명예회복 등을 고려해 장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용퇴를 결정할 경우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이 우리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막고, 불명예 퇴진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결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 수장들이 손 회장의 거취를 잇달아 압박하고 있는 점은 우리금융과 손 회장에 부담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무엇을 잘못했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자꾸만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송 얘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작년 11월 “당사자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손 회장의 연임에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21일 “개인이 사법적 쟁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과 별개로 (손 회장 중징계가) 금융당국의 최종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임추위를 앞두고 조만간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손 회장이 직접적인 거취 표명 대신 롱리스트로 입장을 대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퇴직 임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해 7월 금융위 의결로 먼저 부과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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