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슈의 핵심은 이를 계기로 어떻게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좀 더 정직하게 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이사회와 조직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사고를 낸 쪽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발표한 게 있느냐”고 반문하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자꾸만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 사외이사진은 전날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라임 징계와 관련한 소송 여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리금융 이사회 측은 “본안 소송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했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민은행에서 발생한 120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와 관련해선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조직문화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는 제대로 만들어졌는데 작동이 안된다면 왜 그러는지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다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지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선 “과거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운영된 은행 영업시간을 금융권 노사가 협의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권은 지난 2021년 7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맞춰 당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탄력점포로 운영되는 KB국민은행 남대문종합금융센터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펴봤다. 탄력점포는 은행의 일반적인 영업시간과 달리 운영되는 점포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해 은행권이 자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탄력점포는 919개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정상화하는 가운데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은행권에 대한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며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측면뿐 아니라 서비스업으로서의 은행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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