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오는 18일 개시하면서 롱리스트(1차 후보군) 선정이 임박했다.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회장은 임추위를 앞두고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5일 만료된다. 우리금융 정관상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주총 소집 공고는 통상 3월 초 이뤄진다.
우리금융 사외이사진은 지난 4일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임추위 일정을 논의한 바 있다. 사외이사진은 이날 회동에서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징계와 관련한 행정소송 여부 등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롱리스트에는 15명 안팎의 후보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롱리스트에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손 회장이 직접적인 거취 표명 대신 롱리스트로 입장을 대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기 회장 잠재 후보군 중 내부 인사로는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 등이 거론된다. 상업은행 출신 인사 중에서는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문장, 권광석닫기권광석기사 모아보기 전 우리은행장이, 한일은행 출신으로는 정원재 전 우리카드 사장, 김양진 전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등이 언급된다.
금융권에선 손 회장이 임추위를 앞두고 조만간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징계와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해왔다.
사내 법무실뿐 아니라 김앤장 등 외부자문 인력과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 수장들이 손 회장의 거취를 잇달아 압박하고 있는 점은 우리금융과 손 회장에 부담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무엇을 잘못했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자꾸만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송 얘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금융위의 논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내린 게 정부의 뜻으로, (CEO가) 책임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하게 판정내렸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작년 11월 “당사자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손 회장의 연임에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21일 “개인이 사법적 쟁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과 별개로 (손 회장 중징계가) 금융당국의 최종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퇴직 임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해 7월 금융위 의결로 먼저 부과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의 실익과 개인적 명예회복 등을 고려해 장고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이 징계를 받아들이고 용퇴를 결정할 경우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이 우리은행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만큼 이 같은 상황을 막고, 불명예 퇴진을 피하기 위해 소송을 결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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