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이날 오후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오는 18일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사내이사인 손 회장과 비상임이사인 이원덕닫기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5일 만료된다. 우리금융 정관상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주총 소집 공고는 통상 3월 초 이뤄진다.
사외이사진은 이날 회동에서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징계와 관련한 행정소송 여부 등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금융 이사회 측은 “본안 소송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했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퇴직 임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해 7월 금융위 의결로 먼저 부과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임추위는 이달 말까지 롱리스트 만들고 다음달 중 숏리스트를 추려 늦어도 2월 하순까지는 차기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금융 계열사 사장단 및 임원 인사는 회장 내정 후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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