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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18일 임추위 개시…라임 제재 소송 여부는 결론 못내

기사입력 : 2023-01-04 21:00

(최종수정 2023-01-0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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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18일 임추위 개시…라임 제재 소송 여부는 결론 못내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오는 18일 개시한다. 우리금융 사외이사진은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제재안에 대한 소송 여부 등 대응 방안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4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이날 오후 비공식 간담회를 열고 오는 18일 임추위 첫 회의를 열고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간담회에는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인 노성태 삼성꿈장학재단 이사장(한화생명 추천)과 박상용 연세대 경영대 명예교수(키움증권 추천), 윤인섭 전 한국기업평가 대표(푸본현대생명보험 추천), 정찬형 전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한국투자증권 추천), 신요환 신영증권 고문(유진프라이빗에쿼티 추천),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IMM PE 추천) 등이 참석했다.

사내이사인 손 회장과 비상임이사인 이원덕닫기이원덕기사 모아보기 우리은행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5일 만료된다. 우리금융 정관상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주총 소집 공고는 통상 3월 초 이뤄진다.

사외이사진은 이날 회동에서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징계와 관련한 행정소송 여부 등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금융 이사회 측은 “본안 소송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했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퇴직 임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해 7월 금융위 의결로 먼저 부과했다.

손 회장은 라임 펀드 징계와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해왔다. 사내 법무실뿐 아니라 김앤장 등 외부 자문 인력과 함께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손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이 이를 인용하게 되면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임추위는 이달 말까지 롱리스트 만들고 다음달 중 숏리스트를 추려 늦어도 2월 하순까지는 차기 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금융 계열사 사장단 및 임원 인사는 회장 내정 후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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