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자(소득하위 30%)이거나 신용등급 하위 7~10등급의 저신용자를 뜻한다.
28일 전국은행연합회는 “5대 은행은 최근 급증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여부·대상·폭, 시행 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우선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또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이어 신한은행도 향후 1년간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신용등급 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고객 중 가계대출(신용·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이다. 2023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은 내년 1월 중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외부 신용평가사(CB)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1년 동안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자세한 설명이나 쉬운 우리말로 개선이 필요한 어려운 용어를 보내주세요. 지면을 통해 쉬운 우리말과 사례로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