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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대출길’ 막히나…대부업·2금융권 신규 대출 대폭 축소

기사입력 : 2022-10-27 14:36

(최종수정 2022-11-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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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담보대출 전면 중단
저신용자 대출 중단 저축은행 늘어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자금시장 경색이 서민금융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업권인 대부업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이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업 대출마저 끊기면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와 2위인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신규 대출 취급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놓은 조치다.

러시앤캐시는 조달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대출 취급을 줄였으며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황이다. 리드코프의 경우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단이 아닌 대출 규모를 줄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기준금리가 연이어 상승하면서 조달 비용도 상승해 신용대출을 줄이고 담보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부동산 불황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했으며 대부업의 부동산담보 대출은 후순위 채권으로 발행돼 위험도가 높은 만큼 대부업의 담보대출 니즈도 줄어들면서 중단하는 대부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저축은행도 조달금리와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취급을 중단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대출 문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 3억원 이상 취급한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은 저축은행은 지난달 기준 11개사로 지난 3월말 이후 7개사가 늘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신협은 연말까지 이주비, 중도금, 부담금 등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고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농협도 최근 전국 농·축협에 다음달 4일부터 부동산 관련 신규 공동대출 취급을 중단하라고 지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섰다. 저축은행도 다른 업권처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며 실차주 기준으로 부동산 관련 업종 신용공여 한도를 산정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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