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8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를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 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은행을 포함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급증한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 측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여부·대상·폭, 시행 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은행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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